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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5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대전 서구 가장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대전 서구 B아파트 115동 605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소지로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입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