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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나5399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414,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아니한다.” 다음에 “한편 피고는 C의 일실수입을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인 1,464,000원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C이 사망 당시 이 사건 선박의 갑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판장의 지위,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C은 적어도 근속년수 5년 이상의 어업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갑판장이 포함된 5년에서 10년 미만 경력의 남성 어업 종사자의 통계소득은 월 3,188,250원(월 급여 2,703,000원 연간특별급여 5,823,000원/12개월)인바, 이는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된 C의 수입 및 피고가 주장하는 C의 소득을 크게 초과하므로, 수협중앙회 전북공제지부가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로 삼은 C의 수입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C의 실제 소득으로 보기로 한다. 이처럼 통계소득이 아닌 평균임금을 C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소득으로 보기로 한 이상 월간 가동일수를 일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22일이 아닌 30일로 인정하여 월 소득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9행 "5 피고의 책임제한 여부”항을 “다만 C은 이 사건 선박의 갑판장으로,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선박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양망기의 구조와 함께 그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양망기 옆을 지나가면서 중심을 잡기 위해 손을 짚고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