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1.22 2015가단37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하는 버섯 재배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한 후(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피고에게 2014. 9. 26. 1,800만 원, 2014. 10. 30. 4,2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투자약정 사기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버섯을 재배하여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버섯 재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 약정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송금한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투자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당초부터 꽃송이버섯 또는 복령버섯을 재배하여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버섯 재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