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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단2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자인바, 2016. 5. 24.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점 부근 편도 2 차로를 썬 셋 호텔 쪽에서 해운대 모텔 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45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인한 인지장애, 양 안 우측 시야 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의사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방문 및 현재 상태 확인), 진료 증명서, 후 유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지장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