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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6.26 2014노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뿐더러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홀로 여중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원심은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