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3286』 피고인은 2018. 9. 22. 1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맥주 1병을 추가 주문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먹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술값을 줬는데 돈을 달라고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과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90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00: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고 피고인 혼자서 맥주를 더 마시다가 추가된 술값 계산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9세)과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맥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 4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로 “야 이, 씹할 년아, 장사 이따위로 하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 2개와 맥주잔 4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