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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6. 22:25 경 위 'C '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000원을 받고 위 여관 6 호실로 성매매여성 E을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풍속 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위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성매매 녀 E에 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3조 제 1호( 풍속 영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함정수사 주장에 대한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여관에 대한 단속 경위, 방법, 당시 피고인 및 성매매여성의 태도,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