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07 2015가단1058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전 962㎡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D’로 변경하고, 3항 5행 이하 부분을 “D는 1931. 12. 22. 사망하였고 D의 단독상속인인 E는 1986. 10. 8.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