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20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유한 회사 명의로 개설된 접근 매체 1개 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 받고 이를 개설하여 F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에 해당되는 ( 유) 패밀리 캠핑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번호 3010182362831) 와 그 비밀번호, 그 계좌와 연결된 공인 인증서 및 암호가 저장된 USB, 현금카드와 OTP 카드를 F에게 유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G, F 및 H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유한 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의 계좌번호를 비롯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 모집 책’, 모집 책으로부터 수집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스포츠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을 담당한 ‘ 유통 책’, 접근 매체의 수집과 유통을 총괄 지휘하는 ‘ 총책 ’으로 구성된『 접근 매체 유통조직 』에서 모집 책으로 활동하며 총책인 H의 지시에 따라 접근 매체를 수집하여 유통 책인 G, F에게 전달하고 G과 F이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계좌 등으로 사용하려는 강남의 ‘I ’이나 송 파의 ‘J ’에게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G, F 및 H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모의에 따라 F과 함께 2015. 12. 8.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에 해당되는 K로부터 ( 유) 조 블 리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번호 56403472701013) 와 그 비밀번호, 그 계좌와 연결된 공인 인증서 및 암호가 저장된 USB, 현금카드와 OTP 카드를 유상으로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G, F 및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