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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노305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간 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2~3 회 만진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강간 치상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다투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이하 이 부분에서 ‘ 피해자’ 라 한다) 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을 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는 일관되게, “ 나무로 된 집 벽에 구멍을 뚫어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구경했는데,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겼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40분에서 50분 정도 기다리니깐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면서 도망을 갔고 강간하기 위해 뒤쫓아 갔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 인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 피해자와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집에 데려가서 오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