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26 2014고단2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345에 있는 목포 MB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호 광장 쪽에서 이로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H(8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5. 17:07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