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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305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36,397원과 그 중 21,214,159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2015. 10. 1.부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