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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30 2014가단314

추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논산시가 피고에게 논산시 B 외 1필지 지상 C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피고가 부당한 사유로 D의 공사를 중단시켜 D이 근로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에 따라 귀책사유 있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의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선정자들은 A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선정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소 제기가 아니라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도 선정자들 누구도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도 원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선정자들의 소 제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아가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중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경우 ‘사업자인 원고가 위 선정자들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원피고 및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3652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