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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01072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2,483,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식 중 60%를 보유한 주주로 있으면서 D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2005. 9. 5. 주식회사 해남온천관광랜드(변경 전 상호: 서남개발 주식회사, 이하 ‘온천관광랜드’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억 원, 채무자 온천관광랜드,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E에게 2005. 12.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인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2006. 1. 2.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F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가합386호로 온천관광랜드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온천관광랜드는 F에게 9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위 해남지원 G)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H, I, J, K, L, G와 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

및 E은 2010. 12. 23.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나, 당시 D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마. D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2,272,197,58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D에게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금액 2,432,444,195원 중 2,097,610,125원을 배당하였다.

바. D는 2011. 12.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