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승활)
피고
2016. 12. 6.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각자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공동불법행위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소외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2. 4.부터 2016. 1. 22.까지 차량구입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총 24,8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요청으로 위 금원을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소외인에게 2015. 11.경 2,500,000원, 2015. 12. 2.경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차용금 중 24,8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주장(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가 소외인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24,8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당심의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즉 소외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24,8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원고로부터 24,800,000원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과 공동하여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