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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056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