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그 가족을 납치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조직원 중 1명은 마치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전화상으로 연기를 한 후, 가족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 SNS 위챗 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과 교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3. 15:5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의 실명을 언급하며 “우리가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찾아서 가져와라. 이 전화를 끊으면 딸을 찌를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 1명은 피해자의 딸인 척 우는 소리로 “엄마 나 잡혀 와서 갇힌 채 성폭행 당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갖고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 반월역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가두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 16:40경 위 반월역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고비를 공제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돈이 부족하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딸을 보내줄 수 없다, 돈을 더 찾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포시 번영로 419 산본역 3번 출구 앞길로 현금 300만 원을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7:50경 그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