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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1. 23. 벌금 150만 원의, 2010. 8. 6. 벌금 200만 원의, 2015. 11.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02:35 경 구미시 양호동에 있는 금오 공대 앞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