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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8고단2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항 및

나. 1)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 1의

나. 2) 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등록 번호판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등록 번호판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경 자동차세 체납처분으로 위 회사 소유 G 카니발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4. 6. 말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앞에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 크기의 아크릴 판( 가로 34cm, 세로 17cm) 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차량번호인 ‘G ’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등록 번호판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자동차세 체납처분으로 위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었던

2014. 6. 말경부터 2014. 8. 20. 경까지 사이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처분으로 위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었던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식 자재 구입 등을 위하여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재래시장 일대와 용인시 처인구 역 북동에 있는 이 마트 일대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18:00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길에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I로 하여금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