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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정11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9. 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으로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설, 서비스업 등이 주 업종인 ‘D’ 의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반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D’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