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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0:1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TBC 방송국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을 하였다가 그곳에서 교통 단속을 하는 대구 수성 경찰서 교통과 C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D(31 세 )로부터 단속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시 팔 놈 아. 오버하지 마라. 없다.

우짤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눈을 찌르고, 다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D에게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경찰관의 눈을 찌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