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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나404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 관련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2014. 2. 3.부터 2014. 8. 28.까지 ‘D’의 ‘과장’ 직책을 맡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도우미팀장 섭외를 비롯한 영업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수익의 분배를 비롯한 동업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정하였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D’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D’의 ‘부장’ 직책에 있었던 E은 피고에게 ‘똘마니 1명 붙여주시고’, ‘알바 뛸 똘마니나 아님 제가 하나 물색해보구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D’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E을 도와 근로를 제공할 사람을 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위 메시지의 내용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황에 비추어, 피고도 원고를 ‘D’의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구두상의 약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은 자신에게 맡겨진 ‘D’의 사업자금을 집행하면서, 일정기간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돈을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⑤ 피고는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고정2440호로 피고가 운영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