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114 | 상증 | 2000-12-26
국심2000서2114 (2000.12.26)
증여
취소
갑과 을사이에 쟁점입금액 이외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과 갑과 을 사이의 일부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입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라는 주장은 타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국심2001중1228 / OOOOOOOOOO / 국심2002서2544 / 국심2002서3492 / 국심2003서3786
삼성세무서장이 2000.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세 46,180,780원, 1996년도분 증여세 101,093,420원 및 1999년도분 증여세 1,300,000원, 합계 148,574,2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1999.2.16 사망)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995.12.14자 161,148,770원(이하 “쟁점입금액①”이라 한다), 1996.4.1자 187,000,004원(이하 “쟁점입금액②”라 한다), 1996.9.30자 7,500,000원(이하 “쟁점입금액③”이라 한다)과 1999.1.9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0,000,000원(이하 “쟁점입금액④”라 하며, 쟁점입금액 ①, ②, ③ 및 ④를 합하여 쟁점입금액 이라 한다), 합계 365,648,774원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5.17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46,180,780원, 1996년도분 증여세 101,093,420원, 1999년도분 증여세 1,300,000원, 합계 148,57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증여라고 적출한 쟁점입금액은 증여가 아니고, 父 OOO 및 母 OOO와 청구인간의 금전소비대차로서 청구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서로 융통하여 왔으며,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입금액①(161,148770원)은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1995.7.18 OO은행 OO지점에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제수수료를 차감한 194,063,253원을 아버지에게 대여한 것에 대하여 1995.12.14 아버지가 대여금 중 일부인 161,148,770원을 상환한 것이고, 쟁점입금액②(187,000,004원)는 아버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1995.12월경 차입한 200,000,000원을 1996.2.28 청구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변제하고 1996.4.1 아버지로부터 대위변제금 200,000,000원 중 일부인 187,000,004원을 상환받은 것이며, 쟁점입금액③(7,500,000원)은 청구인이 1996.9.13 아버지에게 7,500,000원을 대여해 주었던 것을 1996.9.30 아버지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며, 쟁점입금액④(10,000,000원)는 1999.1.19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10,000,000원을 차입하고 1999.11.12 원금 및 이자 11,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증여라고 적출한 쟁점입금액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이건 증여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차입금에 대한 변제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간에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세청의 예규 O삼 46014-633, 1996.3.12 같은 뜻임).
쟁점입금액①의 경우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차입금에 대한 변제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OOO는 1995.7.19 금전대여시점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OOO가 O산(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가액 120억원)이 많았음에도 굳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할 이유가 없었으며, 1995.7.18 현O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 108,780,000원의 예금잔액이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쟁점입금액②의 경우 OOO와 청구외 OOO간의 차용관련 증빙이 없고, 차용금 200,000,000원과 상환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변제 사실이 없으며, OOO가 OOO로부터 차용한 시기인 1995.12월경의 OOO의 예금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보아 차용한 정황이 설명되지 않는다.
쟁점입금액③의 경우는 1996.9.13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쟁점입금액④의 경우 청구인이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999.11.12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기간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O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O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O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O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O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O산(1998.12.28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증여O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1조 【증여O산의 범위】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O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O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O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상속개시후 상속O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O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O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O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O산의 O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라고 적출한 쟁점입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이며, 부모와 자식간에 금전을 융통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입금액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5.7.18 OO은행 OO지점에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제수수료를 공제한 194,059,067원을 청구인의 동 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시켰다가 1995.7.19 출금하면서 예금이자 5,316원과 세금 1,130원을 가감한 194,063,253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송금방식(OO은행 송금전표)으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증빙자료와 광주지방국세청의 과세적부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며, 이후 1995.12.14 OOO의 OO은행 O동지점 별단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161,148,770원이 인출되어 같은날 청구인의 OO은행 OO동지점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금융기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입금액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2.28 OO은행 OO동지점에서 청구외OOO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에 20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OO은행 OO동지점의 무통장입금증 50,000,000원×4매)하였고, OOO가 1996.4.1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계좌(OOOOOOOOOOOOOOO)에 187,000,004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입금액②와 관련하여 중국의 광동성 OOO OOO OO에 거주하고 있는 OOO이 OOO에게 현금 200,000,000원을 대여한 후 1996.2.28 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상환받았다는 내용으로 1999.12.25 현금차용 및 상환경위서를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00.11.7 사실확인서를 우리심판원에 제출하였다.
(3) 쟁점입금액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9.13 청구인의 OOOO공장의 운영자금 거래계좌인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OO)에서 7,500,000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1996.9.30 동 계좌로 7,500,000원이 입금(청구인은 OOO가 동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된 사실이 금융기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입금액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9.1.9 모 OOO로부터 청구인의 OO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1999.11.12 OOO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로 11,000,000원(청구인은 1,000,000원은 이자라고 주장)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입금액① 및 ②와 이에 상응하는 변제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996.2.5 OOO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기 증여세 신고한 증여가액 44,020,000원을 제외하면 변제차액은 1,894,479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것이 변제차액의 상환조이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OOO가 1960년경부터 OO소O OOOO공장, OOOOO공장 등을 운영하였고, 1978년부터는 10대 국회의원(OOO OOO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1981년부터 1999년까지는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동 OOOOO의 비거주용건물의 임대업을 하였음이 1999.5.31 OO세무서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입금액의 금전거래 이외에도 청구인은 1996.10.31 OOO에게 33,000,000원을 대여하고, 1997.4.23 OOO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OO은행 OO동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33,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금전거래를 계속해온 사실이 예금통장등 금융기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또한, 처분청은 OOO가 1998.9.16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계좌(1OOOOOOOOOOOOOOO)에 입금한 13,000,000원에 대하여는 OOO가 동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OOO는 정치활동 및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도 OO소O OOOO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청구인간에 자금을 서로 변통하였을 개연성을 전연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입금액의 입·출금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입금액 이외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과, 처분청도 청구인과 OOO 사이의 일부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과 OOO 및 OOO 사이에 차용증서 없이 금전거래를 하고, 대여액과 변제액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입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