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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67898

판매원 지위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로서 화장품 및 관련 미용 제품 등의 유통ㆍ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3. 15.경 피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이래 피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2014. 5. 6.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라.

원고

A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2014. 6.경 및 같은 해

7. 1. 피고에게 망인의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원고들에게 상속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는 망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고,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11호 단서에서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원고들이 협의하여 결정한 원고 C이 상속하였다는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원고들에게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2015. 4.까지의 위 지위에 따른 후원수당금 상당액인 45,341,842원 및 2015. 5.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의 후원수당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망인의 다단계판매조직 상의 다단계판매원 지위는 그 자체가 승계되는 재산에 관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10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