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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6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이 기계류 수입을 대행한 경위 피해자 D은 2012. 2.경 페루에 E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던 F 법인으로부터 기계류를 수입하고자 하였으나, E 법인의 납세번호 발급이 지연되어 E 법인 명의로 기계류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페루에서 G 법인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기계류 수입을 대행하여 줄 것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4.경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관세 등 관련 비용을 모두 교부받아 인도네시아의 F 법인으로부터 G 법인으로 기계류 대금 합계 미화 834,998.88달러(이하 미화 달러 기재시 ‘달러’라고만 한다) 상당을 수입하여 E 법인에 다시 매도하는 형식으로 기계류 수입을 대행하여 주었고, 2012. 10. 19.경 E 법인의 부사장 H로부터 기계류 대금 중 일부인 108,117.20달러를 수표로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페루 Banco De Credito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인도네시아의 F 법인으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의 횡령사실

가. 기계류 수입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0. 31.경 E 법인의 부사장 H로부터 기계류 대금 중 나머지인 726,881.68달러(한화 약 844,491,135원 상당)를 인도네시아의 F 법인으로 송금하기로 하고 수표로 교부받아 G 법인 명의의 페루 Banco De Credito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인도네시아의 F 법인으로 송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기계류 수입 관련 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2012. 2. 24.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기계류 수입에 관한 관세를 납부한 후 그 무렵 관세 환급금 페루화 32,190솔(이하 페루화 솔 기재시 ‘솔’이라고만 한다)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