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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나20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8행의 “G”를 “F”로, 제11면 6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L의 일부 증언만으로”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별지 표1 내지 3 기재 각 금원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표1 내지 3 기재 각 금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41 내지 58, 61, 67, 68, 6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5, 10, 11, 15, 18, 1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BK기업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삼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동호이엔씨(이하 동호이엔씨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별지 표1 내지 3 기재 각 금원을 원고와 무관하게 임의로 지출한 것이라거나 P이 원고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 L, 이사 M, 피고 C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창고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