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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2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04:17 경 위 ‘C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캔 맥주 11개를 플라스틱 컵 속에 나누어 담아 44,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노래방 손님 상대)

1. 수사보고, 노래방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 하여 일부 감액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