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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합4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1: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2 층 다세대 주택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 처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죽어 버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40 경 위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현관문 앞에 쌓아 놓은 빨랫감 위로 집어던져 그곳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그 불길이 벽장과 천장 등을 태우고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주택 102호를 수리 비 약 3,300만 공소장 기재 ‘3,000 만 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수사기록 제 87 쪽) 이와 같이 정정한다.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 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당시 위 주택에는 2 세대가 더 거주하고 있었던바 자칫하면 위 주택에 현존하던 다른 입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