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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09585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93,911원 및 그 중 99,900,000원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