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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나3156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베어링을 공급,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상호 변경 후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로봇 개발ㆍ제작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프레스로봇 개발ㆍ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 14.부터 2015. 1. 22.까지 소외 회사에게 합계 142,395,13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130,800,418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액면금 20,000,000원 어음 2장이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51,594,714원(미지급 금원 11,594,714원 부도난 어음 4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이 남아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6. 7. 18. 소외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면서 그 무렵 위 회사를 폐업하고, 2016. 7. 20. 형제 관계에 있는 E을 사내이사로 하여 소외 회사와 영업목적, 상호, 구성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결국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