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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184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 부분 원심법원은 검사의 구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신청은 애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것으로 위법하여 허가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골드리더(GL) 직급 이상 직원들로 하여금 ‘월 1천만 원 이상 고수익을 쉽게 올릴 수 있다’라는 등의 과장된 내용으로 교육하도록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이 위 법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위반 부분 피고인 회사는 만 20세 이상이면 다른 제약 없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실제 위 직급의 회원들이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 벌금 1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공소장변경허가의 위법성 여부 (1) 관련법리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