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5 2012고정3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19. 동두천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 간암 수술비가 없어 그러니 65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 갚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