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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2428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일체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0. 4.경 원고가 제조한 전기방석(이하 ‘이 사건 전기방석’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둔부 아래 켜두고 3~4시간 정도 잠이 들었다가 둔부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별지 목록 기재 사고를 말한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을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1)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피고는 이 사건 전기방석을 구입한 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방석은 자동온도조절기능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전기방석은 ‘장시간 고온 설정시 화상에 주의하십시오’라는 문구 외에 장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을 의미하는지, 저온으로 장시간 사용시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표시가 없어 제조상 결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 결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설사 원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50조 또는 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 피고가 화상을 입은 이유는 이 사건 전기방석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장시간 고온모드로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전기방석은 열을 가하는 제품이므로 피부 접촉 방법에 따라 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명백하게 알려진 위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용설명서에는 ‘장시간 고온설정시 화상에 주의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어 화상의 위험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 경고하고 있으므로,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