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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22877

임시관리단집회결의취소등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중 12층 E호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다.

나.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2. 8.경 준공되었으나, 관리규약이 제정된 적은 없고, F이 사실상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F에 의하여 2016. 7. 18. 열린 피고의 총회에서 G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위 선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G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381호 사건으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15. 관리인선임결의 취소 등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G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2017. 1. 2. 변호사 H를 피고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및 관리인 선임 임시총회 일정 및 절차

1. 개최시기: 2017. 4. 28.경까지

2. 개최장소 추후 결정(일시, 장소는 법원 결정 이후에 추후 결정)

3. 안건

가. 관리인 G 해임

나. 관리인 선임

다. 관리규약 제정(관리규약 초안은 구분소유자의 공람을 거쳐 수정 가능) (단, 관리규약의 제정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의거, 구분소유자 3/4 및 의결권의 3/4에 이르기까지 서명동의를 병행하기로 하고, 요건 충족시 효력 발생)

4.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가. 사건본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인 관계로, 서울시표준규약에 의거, 선거관리위원 4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