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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5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44]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6. 02: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액센트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뜯어내고 위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2013. 7. 12.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7. 26. 01:38경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배회하던 중, 위 H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층 계단 입구에 쌓여 있던 장식용 리본 완제품 및 폐자재(폴리에스텔 성분 함유) 더미에 미리 소지 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건물 2층 100평 전체 및 피해자 K이 운영하는 H 건물 1층 80평 중 40평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위 공장건물, 생산설비 및 완제품, 위 H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쉐보레 승용차 보닛 등을 시가 미상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단5256]

1.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부터

7. 12.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인 Q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운전석 뒤 창문 유리를 뜯어내고 위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