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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1 2014고정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황성초등학교 동편 편도 2차로 사거리 신호대 노상을 롯테슈퍼 방면에서 경주시청 사거리방면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운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택시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5,6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귀하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양정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