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977 | 기타 | 2017-04-25
[청구번호]조심 2017부0977 (2017. 4. 25.)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은 1999.6.15. 개업하여 공업용로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5.30.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750주(35%)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문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주(40%)를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외 18건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차로 2015.11.17. 8건 OOO원, 2차로 2016.6.24. 11건 OOO원에 대하여 각 납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여 2016.9.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를 2016.11.17.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7.2.17.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2017.3.30. 우리 원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처분결과 수령일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모두 본질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준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추가 서면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인 2016.11.1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7.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