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00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94,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C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1. ‘C은 원고에게 19,42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소17883), 위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28,994,853원으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5. 10. 14. 위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1208), 위 결정이 2015. 10. 20. 피고에게, 2015. 12. 4.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8,994,8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