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4.부터 별지 목록...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B에서 C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2012. 6. 4.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데스크탑 컴퓨터 36대(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4개월(2012. 6. 4.부터 2014. 6. 3.까지), 임대료 월 6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임대차(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컴퓨터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렌탈계약 종료 30일전까지 계약종료 물건의 ① 연장사용, ② 인수, ③ 반납 중 선택할 수 있고, 렌탈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 있으며 총 지급렌탈료의 완납과 함께 렌탈물건의 매수가격이 지정된 원고의 계좌로 (납부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피고 및 제3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14. 6. 17. 8개월 추가 임대료를 납부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조건으로 연장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4.부터 이 사건 컴퓨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9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36대를 양도하였고 원고의 영업담당자 D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