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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276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분야 특급 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2. 4.말경 까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건설업체에 자격증 등 대여 알선 브로커인 E을 통하여 위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고 E으로부터 25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D 주식회사”라는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요건(건설기술자의 수)를 갖추기 위하여 2011. 6. 1.부터 2012. 4.말경 까지 건설기술자인 위 A의 “건설 분야 특급 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인 위 F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및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가목 피고인 B :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피고인 D 주식회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