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 B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고는 그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00:15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2019. 9. 하순경부터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 및 주거지 내의 각종 물품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노력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