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090] 피고인은 2013. 7. 28. 13:00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닭도리탕과 소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5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9. 17:30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연 구역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런 씨발 새끼야, 담배를 왜 안주냐 담배 줘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29. 10:00경 위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한우불고기 및 주류 등 약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5:30경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갈비살 7인분과 주류 등 약 6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79] 피고인은 2013. 12. 19. 18:30경 평택시 M 상가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