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8고단69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6948』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M의 2018년 2월 임금 2,467,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연말정산금 합계 34,000,2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M의 퇴직금 4,336,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의 퇴직금 합계 16,050,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779』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0.부터 2018. 1. 9.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