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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1211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답 3,543㎡ 토지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1. 1. 소유자인 D과 서울 강동구 E, C 토지 약 2,290평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위 임차한 토지 중 서울 강동구 C 답 3,54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철골조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2008. 10. 13. 피고와 위 비닐하우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479㎡(145평) 지상 철골조 비닐하우스 1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연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고, 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채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99㎡ 지상 목조 및 철골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구조물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연차임 30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09. 10. 13.부터 현재까지 5기 이상의 연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피고의 연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8.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