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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7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5.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변제금액’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486,04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63,800,000원 원고는 청구원인과 위 별지의 변제금액란의 합계액을 ‘63,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별지의 변제금액란의 구체적인 내역과 총 청구금액(대여금액에서 변제금액을 뺀 금액)에 비추어 보면 이는 ‘63,8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만을 변제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422,240,000원(= 486,040,000원 - 6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위 표 각 순번 기재 ‘피해금액(대여금액)’ 중 순번 21번 2,000,000원과 순번 53번 2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