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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00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피고인은 고 G의 유족들이 F 주식회사 측에 항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시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신고대상인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F 주식회사 측이 미리 집회신고를 선점하여 피고인의 집회 신고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집회 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고 설령 객관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사람이나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사람’을 가리키며,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사람은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