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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정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1』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0.부터 2015.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F의 2013. 7. 임금( 상 여금) 2,917,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293,92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0.부터 2015.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F의 퇴직금 18,08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751,1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286』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