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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2:1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 번지 소재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봉은사로 6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3회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