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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3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238 사건의 제1죄, 제2, 3의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죄, 판시 2020고단29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8』 피고인은 2019. 5.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일명 ‘B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 우리 회사의 세금감면을 위해 차명계좌를 구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만들어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거나 유령법인의 이사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위 ‘B부장’에게 교부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C(D), 발행주식 총 수: 1,000,000주, 자본금: 1,000,000원, 목적:

1. 의류 도소매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