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9노1967

살인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과적으로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과도를 품고 피해자를 만나 살인을 예비하고,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